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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조닝에 다세대 증축 허용

Posted by admin on December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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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까지 다가구 건축이 가능해진다. 봉제업계의 관행이었던 작업량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인 ‘피스레이트(piece-rate)’는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올해 서명해 내년부터 발효될 주요한 경제 관련 법 중 한인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정리했다.

■ 단독주택 조닝 ‘파격’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 9은 단독주택 조닝의 부지를 1~2채의 듀플렉스로 증축해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채의 듀플렉스를 지을 수 있는 경우, 부분 매각도 가능해 홈오너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졌다.

유닛 당 주차 조건은 1대로 홈오너 친화적으로 규정했지만 도심 밀집지역으로 제한되고 교외의 농장이나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곳, 역사적 보존 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부지 소유주는 증축 이후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 SB 10은 시 정부에 조닝 변경 권한을 위임해 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주택 지역 내에 조닝 변경을 통해 최대 10유닛까지 거주 공간을 지을 수 있다.

■ 봉제업계 인건비 부담 증대

SB 62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더는 작업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SB 62는 임금 체불 등 하청 단계에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인 의류업체나 소매판매업체에 연대 책임도 묻게 된다.

봉제업체는 원청업체가 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물론, 미숙련 직원과 일부 태업 등과 연관된 생산량 저하의 문제까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처에 나선 봉제업체들은 멕시코나 텍사스 등지로 작업장 이전을 추진 중으로 가주 의류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 물류 창고 작업 쿼터제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AB 701은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할 물류 시스템의 특성상 주변부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부터 해당하는 물류업체는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작업 할당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직원의 휴식·점심시간, 화장실 이용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할당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근거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수의 부동산 공동상속인 보호

내년 AB 633 발효로 다수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파티션 세일’이 금지된다. 파티션 세일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거절해도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특별한 유언이나 트러스트 등 없이 랜드로드가 사망한 경우,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파티션 세일을 허용한다. 새 법 시행으로 소유권 일부를 내세워 헐값으로 전체를 되사는 부조리가 근절될 전망이다.

■ 부동산 개발·에이전트 차별 금지

AB 491은 동일한 주택 단지, 아파트 내의 저소득층 유닛을 구조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즉, 출입구와 공동 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이동 경로 등을 일반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정해야 한다. 또 SB 263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편향성 교육을 의무화한 것으로 에이전트 등은 역할극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주택 제공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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