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할 효과적 대안으로 부각되는 별채(Granny Flat) 건립 관련 규정 완화에 나서는 도시가 늘고 있다.
별채 건립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카운티 정부 또한 오래 전부터 이를 허용해 왔지만 종전까지 별채 건립은 단독주택 조닝에 속한, 넓은 부지를 지닌 주택 외엔 쉽게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가주 당국이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을 계기로 올해 들어 오렌지카운티의 여러 도시들이 별채 건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 완화에 나서고 있다.
OC레지스터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에서 별채 관련 규정을 완화했거나 이를 검토 중인 도시는 최소 12개다. 요바린다, 터스틴,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레이크포리스트, 풀러턴, 뉴포트비치는 이미 더 많은 별채 건립을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변경했다.
레이크포리스트의 경우, 종전 640스퀘어피트였던 별채의 최대 규모를 1200스퀘어피트까지 확대했다. 가든그로브는 700스퀘어피트를 800스퀘어피트로, 애너하임은 900스퀘어피트를 1200스퀘어피트로 별채 규모를 확대했다. 풀러턴 시는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 별채 건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중주차(Tandem Parking)를 허용했다.
여러 도시가 규정 완화에 나서는 것은 별채 건립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뉴포트비치 시는 조례 변경으로 약 1만3000여 주택소유주의 별채 건립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스타메사, 라구나비치, 샌타애나 등은 조례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코스타메사 도시계획위원회는 별채 건립이 가능한 부지 규모를 종전의 8500스퀘어피트에서 6000스퀘어피트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조례가 변경되면 1만3000여 채의 주택에서 별채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별채 건립 규정 완화가 주택소유주에겐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주택 가치 상승, 렌트를 통한 수입 증대란 이익을 주고 세입자에겐 렌트비 부담 경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주택커뮤니티개발국은 가주의 세입자 가구 중 약 300만 가구가 수입의 30% 이상을, 약 150만 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