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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10가지 세입자 권리

Posted by admin on June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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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LA 시민의 절반을 넘는 54%는 렌트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세입자들의 본인의 권리를 모른 채 렌트비만 축낸다는 지적도 있다. LA시 주택·지역투자부(HCID)와 세입자 권리단체인 주택권리센터(HRC)의 도움을 받아 랜드로드는 모르길 바라지만 세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10가지 세입자 권리를 소개한다.

■ 모든 세입자는 깨끗하고 주거가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고 랜드로드는 이를 유지해 줄 책임이 있다. 문이나 유리는 깨지지 않아야 하고, 지붕은 새지 않아야 하며, 상하수도도 잘 작동하고, 냉온수도 잘 나와야 하며, 해충도 없어야 한다.

■ 집이 엉망인 상태면 랜드로드는 즉각 수리를 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렌트비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입자가 스스로 렌트비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다. HRC는 “불행하게도 집이 엉망이라도 세입자는 정해진 때에 렌트비를 내는 것이 옳은데 차후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기득권을 쥘 명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구두로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 순서다. 다음에는 날짜가 명기된 편지를 보내는데 문제가 된 부분의 사진이나 서류 등을 첨부해도 된다. 랜드로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HCID에 인스펙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시정부가 랜드로드를 압박하게 된다.

■ 시정부가 나섰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는 소송 뿐이다. 시정부가 직접 통보한지 60일 이후가 소송 걸기에 적당한데 엉망인 집에서 살면서 낸 렌트비를 근거로 소송을 거는 방식이다.

■ LA에는 거라지를 무허가 별채로 만들어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 산다고 해도 합법적인 세입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요건이라면 ‘엘리스법’에 따라 비과실 퇴거(no-fault eviction)시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렌트비를 낼 때 체크의 메모란에 ‘rent for 주소’를 적고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 랜드로드가 세입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비상상황이거나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한 경우다. 적절한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평일 낮 시간으로 제한된다.

■ 시큐리티 디파짓은 이사를 나갈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 받지 못하면 이유와 근거를 알권리도 있다. 환불은 이사를 나간 뒤 21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어겨질 경우, HCID는 해당 이슈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경우에는 소송할 것을 권했다.

■ 렌트 컨트롤 유닛에 산다면 디파짓 환불 시 이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최소 1년이 지난 뒤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자율은 크지 않아 올해는 0.07% 선이다.

■ 렌트비 인상은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능하다. 만약 매월 개념(month to month)의 계약이라면 랜드로드는 서면으로 된 노티스만 주고 언제든 올릴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유닛은 1년에 한번만 가능하고 시정부가 정한 수준만 올릴 수 있는데 올해는 3%다.

■ 렌트 컨트롤 유닛의 최대 장점은 비과실 퇴거에 대한 보호다. 엘리스법에 보호를 받으면 이사비와 이주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일부 랜드로드가 하루빨리 내쫓으려고 법이 정한 것보다 적은 현금을 쥐어주는 경우는 경계해야 한다. 렌트 컨트롤이 아니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도 퇴거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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