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earch results

집 팔려는 셀러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

Posted by admin on March 22, 2018
| 0

주택 매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은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계절이다. 올해 집을 팔 생각이 있는 홈오너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셀러들이 막상 집을 팔려고 결정하면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리스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고 집이 팔리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지도 알고 싶어한다. 셀러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 내 집의 주택 가치는 얼마나 될까

부동산 관련 기술의 발달로 감정가처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주택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인 질로 트룰리아 레드핀 리얼터닷컴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이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주변에서 최근에 팔렸거나 매물로 나온 주택들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한테도 주택 가치를 물어 볼 수 있다. 셀러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리스팅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 집이 팔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집을 팔려고 결정하면 셀러는 언제 집이 팔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일단 매물을 내 놓으면 가능한 빨리 팔리기를 원하고 있다. 요즘은 매물이 적어서 바이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다. 집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고 리스팅 가격도 적정한 수준이라면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가주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리스팅 된 주택이 에스크로를 오픈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7일이었다. 따라서 셀러는 한달 안에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집에 수리할 곳이 있다면 얼마의 예산을 잡아야 할까

사실 수리비용은 집의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셀러가 평소에 집을 잘 관리했다면 아무리 오래된 주택이라도 수리비로 큰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건축된 지 10년 미만이라면 특별히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자잘한 수리 항목에 대해서는 집을 마켓에 내놓기 전에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비용은 집주인이 간단하게 하드웨어 점에서 필요한 부품으로 처리하거나 핸디맨을 불러 해결할 수 있다.

일단 오퍼가 들어오면 바이어의 인스펙션 결과를 보고 추가로 수리해 줄 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레딧을 주거나 아예 수리 없이 현상태(As Is)로 파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스테이징 하는 것이 필요한가

집을 모델홈처럼 꾸미는 스테이징을 한다면 빨리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용은 대략 수천달러가 소요된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부담된다면 셀러가 직접 주택을 정리해도 된다.

주택 내부의 음식 냄새를 제거하고 너무 개성이 강한 실내 인테리어가 있다면 모두 없애고 평범한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집 주인의 개성이 나타나는 사진이나 종교적인 장식품도 잠시 창고로 옮겨두는 것이 좋다.

◆ 바이어가 올 때 집 주인이 있어도 되나

가능하면 바이어가 집을 보러 올 때 셀러는 없는 것이 좋다. 바이어는 집 주인이 있으면 내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오픈 하우스 때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집을 지키고 셀러는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셀러들은 직접 바이어에게 집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싶어하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대화를 하다가 거래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집을 팔려고 한다면 바이어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커미션으로 얼마를 줘야 하나

부동산 커미션은 얼마를 주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셀러들은 커미션으로 5%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6%를 주는 경우도 있고 커미션을 5% 이하로 깎기도 한다.

커미션은 셀러가 지불해야 하는 가장 큰 클로징 코스트 중의 하나다. 그래서 상당수 셀러들은 커미션을 줄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받는 커미션은 모두 거래비용으로 셀러가 세금보고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냥 낭비하는 돈은 아니다.

숫자로 보면 커미션이 많아 보이지만 셀러와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수개월 동안 거래를 지속한다고 가정한다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나마도 거래가 성사돼야 커미션을 받는 것이고 만약 거래가 깨진다면 에이전트는 헛수고만 하게 된다.

요즘에는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리스팅을 받을 목적으로 낮은 커미션을 요구하는 에이전트들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커미션을 적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가격에 집을 빨리 팔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원문